지방세 자동계좌이체 신청하고 최대 300원 절세하세요
2013.08.20(화) 11:03:44 | 청양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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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frmsl63@korea.kr)
청양읍(읍장 최화용)은 지방세 체납 최소화 및 납세자 세무행정 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지방세 자동계좌이체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자동계좌이체를 신청하면 지방세 납부 시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납기경과 및 체납에 따른 가산금 걱정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
또한 고지서 1장당 150원이 공제되고, 고지서의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납부 둘 다 신청하면 300원이 공제된다. (단, 미납부시 공제된 세액 부과)
자동계좌이체 신청 가능 지방세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ㆍ자동차세·재산세·주민세로, 해당 정기분 지방세 부과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가까운 모든 금융기관, 청양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또는 인터넷 위택스(
www.wetax.go.kr )에서 신청 가능하다.
최화용 청양읍장은 “최대 300원까지 공제가 되어 절세를 할 수 있고, 체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동이체 제도에 대해 직원들이 주민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분담마을 홍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