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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부과

2013.08.19(월) 20:51:34 | 논산시청 (이메일주소:jh0110@korea.kr
               	jh0110@korea.kr)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2013년 8월 1일 현재 논산시 관내에 주소지 또는 사업소를 둔 세대주, 법인 그리고 개인사업자에게 균등분 주민세 54,410건에 4억90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 및 법인에게 회비적 성질로 일정액을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동지역은 4,400원(교육세 포함), 읍·면지역은 3,300원을 부과한다.
 
또한 사무소를 둔 법인에게는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에서 5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되고, 사무소를 둔 개인에게는 55,000원이 부과된다.
 
관내 전 금융기관, 농협, 우체국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폰뱅킹, 위택스(http://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 )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서 납세자 본인의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균등분 주민세는 소액인 만큼 이달 31일까지 기한 내에 빠짐없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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