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가정 이루세요
2013.02.25(월) 13:59:28 | 계룡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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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jjajoa@korea.kr)
계룡시 보건소는 “올 한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을 희망하는 가정이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난임부부 지원 시책을 확대 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 150% 이하 가정으로 법적 으로 혼인상태이고 여성 연령이 만 44세 이하로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이 있어야 한다.
이들 대상에 대하여 체외수정의 경우 1회당 180만원씩 총 4회 72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회당 300만원까지 총 4회 1200만원, 인공수정의 경우 1회당 50만원씩 총 3회 1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체외수정 1회당 지원금이 10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80만원이 증가되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가 다양한 지원 혜택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바란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 보건소 고출산담당(840-356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