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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올해 2기분 자동차세 28억 3천만원 부과

2012.12.13(목) 14:28:47 | 예산군청 (이메일주소:hmi929@korea.kr
               	hmi929@korea.kr)

예산군은 금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로 17,670건, 28억 3천만 원을 부과 및 고지했다.
 
이는 전년 하반기 부과와 비교해 4.7% 증가한 것이며 건수와 금액별로 각각 289건, 1억 3600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납부 대상자는 12월 1일 기준으로 지역 내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덤프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이며, 연간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차 등 지난 상반기에 연간 세액 전액이 부과된 차량은 제외된다.
 
지난 11일 고지서를 일괄 우편 발송했으며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서 고지서가 없어도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위택스(www.wetax.go.kr)나 지로사이트(www.giro.or.kr)을 이용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농협)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14일부터는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로 자동차세를 비롯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 제도가 첫 시행된다.

적용대상 카드사는 비씨,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하나SK, NH 등 10개 카드사이며, 이용방법은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적립된 포인트 사용 여부를 선택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함께 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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