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2012.12.12(수) 17:03:28 | 서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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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는 제2기분 자동차세 36876건, 62억 7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 61억 6800만원보다 1.7% 증가한 것이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지난 1월 연 세액을 미리 납부했거나 6월에 연 세액이 전액 과세된 승합차, 화물차, 영업용 차량 등은 제외됐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현금인출기나 공과금 수납기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www.wetax.go.kr)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를 이용하면 편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