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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홍성군, 하반기 자동차세 17,158건 27억 6천 8백만원 과세

2012.12.12(수) 15:41:36 | 홍성군청 (이메일주소:cookiezzzz@korea.kr
               	cookiezzzz@korea.kr)

홍성군은 2012년 하반기 자동차세로 17,158건에 27억 6천 8백만원을 과세했다고 밝혔다.
 
과세 대상은 등록원부상 12월 1일 현재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등의 차량 소유자로, 자동차 중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이 3년된 차부터 5%에서 최고 50%까지 경감돼 차등 과세된다.
 
군에 따르면 올해 부과된 자동차세는 지난해의 16,823건 28억 7백만원에 비해 과세차량은 335대 증가했으나 세액은 3천 9백만원 감소했다.
 
감소사유는 한미FTA 발효로 800cc 초과~1,000cc 이하 승용차 및 2,000cc 초과 승용차에 대해 cc당 20원씩 세액이 인하됐고, 군에서 납세자가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못한 3만원 이내의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한 ‘미환급금 직권충당제도’를 시행해 과세된 세액이 감소된 것으로 분석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전국 어디서나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를 이용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고,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군 관계자는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연중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할 뿐만 아니라 공매처분,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라며 성실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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