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확대 홍보 나서
2012.12.11(화) 16:07:30 | 예산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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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i929@korea.kr)
예산군 보건소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지난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확대에 따라 홍보에 발벗고 나섰다.
이번에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을 보면 정부 및 지자체의 청사에 이어 국회·법원·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청사가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되어 건물?부대시설 그 대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또한 현행 150㎡이상인 음식점, 휴게소 등 식품접객영업소는 면적의 1/2을 금연구역으로 해야했으나 지난 8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150㎡, 2014년 1월 이후는 100㎡ 이상, 2015년 1월 이후 부터는 모든 휴게음식점영업소로 확대된다.
이에따라 보건소는 관내 의료보건기관, 학교, 대형음식점, 숙박업소 등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지정 대상시설 770개 및 담배자동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법규 준수 홍보물 발송 등 홍보 및 계도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소 관계자는 예산군의 경우 19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 24.6%, 중고등학생 6.3%, 초등학생 0.9% 의 흡연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으며 보건소 내 금연클리닉 운영 및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교육을 강화도 병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