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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그린카드 소지 시민에게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천안시, 시 운영 유료시설 이용료 할인·면제해주기로

2012.12.11(화) 09:42:23 | 천안시청 (이메일주소:hongworld@korea.kr
               	hongworld@korea.kr)

천안시는 그린카드를 소지한 시민들에게 시가 운영하는 유료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할인 또는 면제해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린카드’는 일반 신용카드에 추가적으로 녹색생활실천 시 예컨대, △탄소포인트제도 가입 후 발생한 인센티브의 포인트 적립△환경마크, 탄소성적 표시인증 제품 구매 시 제품가격의 1~5%를 제조업체가 포인트 제공△국립공원, 휴양림 등의 야영장·주차료 할인 또는 면제△대중교통 이용 시 10∼20% 포인트 등을 정부, 지자체, 기업 등에서 지급해 주는 제도다.
 
시는 시민들의 녹색생활실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천안시 태조산 공원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여 공원시설 내 주차장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 2013년 1월부터 그린카드를 소지한 시민에게는 주차장 사용료(개정 전 1,000원/대)를 받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에 따른 유관순체육관(베드민턴장), 수영장, 사우나시설, 볼링장 및 테니스장·정구장 등 이용료를 오는 12월 17일부터 그린카드를 소지한 시민에게는 5%를 할인하기로 결정했다.
 
그린카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시민들은 BC카드(N-H농협, 경남, 하나SK, IBK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이나, KB국민카드를 취급하는 시중은행에서 누구나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내역은 그린카드 홈페이지(www.greencar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효준 산업환경국장은 “그린카드 소지자에 대한 혜택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시민들의 보다 깊은 관심을 기대 한다”고 밝히면서 일상에서의 녹색생활실천에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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