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토지분 재산세 부과
36억6000만원을 부과 10월2일까지 납부
2012.09.12(수) 13:34:24 | 부여군청
(
buyeogun@daum.net)
부여군은 2012년도 주택?토지분 재산세를 4만7121건에 대해 36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지된 재산세는 토지분과 세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주택분의 1/2 금액으로 토지분은 34억 7천만원을, 주택분은 1억 9천만원을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0월 2일까지로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 및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금년도부터는 모든 금융기관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하여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및 현금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안방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가상계좌 송금, 위택스(
www. wetax.go.kr)를 이용한 조회 및 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해 납부를 신청납부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로 납부를 하는 경우 300원을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 운영하고 있다” 며 “납부기한내 납부해 가산세가 적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재산세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청 재무과 830-2192(토지분), 830-2212(주택분)로 문의를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