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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1만5735건에 4억3276만원부과

2012.09.12(수) 13:33:37 | 부여군청 (이메일주소:buyeogun@daum.net
               	buyeogun@daum.net)

부여군(군수 이용우)는 2012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고 12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유통 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제도로 부과대상자는 바닥 면적 160㎡이상 영업건축 소유자(858건/5639만원)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소유자(1만4877건/3억7637만원)로 총 1만5735건(4억3276만원)을 부과했다.
 
납부 의무자는 건축물의 경우 부과 기준일 2012년 6월 30일 현재 당해 시설물 최종 소유자이고, 자동차는 부과기준일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 기간 중의 소유자로 납부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특히, 군은 납부 의무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기 위해 기초자료 조사시 자동차분에 대해서는 군 자동차등록현황 자료를 활용했으며, 건물분 부과자료는 건물소재지를 직접 방문해 시설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부과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납부된 환경개선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비와 환경오염 방지 사업비, 환경과학 기술 개발비 지원 등에 사용된다”며 “고지된 환경개선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해 연체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군청 환경보호과(☏ 041-830-2295, 229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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