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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2012 정기분 재산세 64억 3천 5백만원 부과

전년 대비 10.9% 증가, 오는 9월 16일부터 10월 2일까지 수납

2012.09.12(수) 10:47:14 | 홍성군청 (이메일주소:cookiezzzz@korea.kr
               	cookiezzzz@korea.kr)

홍성군은 9월 납기 토지분 재산세 56억 8천 6백만원과 주택분 재산세 7억 4천 9백만원을 부과하고 지난 9월 7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는 지난해 부과액 52억 3천 5백만원 대비 10.9% 증가한 것으로, 이는 개별공시지가가 8.2% 상승한 것이 주요인으로 파악된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분 재산세는 5만원 이상일 경우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뉘어 부과되며, 주택에 부속된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관된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오는 9월 16일부터 10월 2일까지이며, 재산세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군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납부는 고지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더라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및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통장으로 지방세를 확인해 납부할 수 있으며, 타인 지방세 납부는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인터넷포털 시스템인 위택스(www.ewtax.go.kr) 및 전자납부, 가상계좌 등을 이용한 납부방법을 활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재무과(630-1295,1469) 또는 물건소재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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