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피해 주민지원을 위한 지방세 지원에 나서
주택등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 대상
2012.09.11(화) 14:36:54 | 부여군청
(
buyeogun@daum.net)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주택등 재산상 피해를 입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방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원내용은 재산상 손실로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경우 신청자에 한해 6개월에서 최대 1년간 연장해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의 징수유예를 실시하고, 주택, 선박, 자동차 등이 파손 멸실되어 2년 이내에 이를 복구 또는 대체 취득시의 취득세, 파손된 주택, 자동차, 기계등의 말소등기 등록, 2년내 신?개축시 건축허가 면허 등에 관한 등록 면허세, 자동차 소멸, 파손되어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군 관계자는 “태풍피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마련한 지방세 지원인 만큼 해당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읍면이나 군청 재무과에 전화나 방문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830-218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