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재산세 84억 부과
토지와 주택 2기분 … 납기 내 납부하면 추첨통해 경품 지급
2012.09.10(월) 17:08:36 | 보령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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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로 6만576건에 84억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토지 및 연세액 5만원 이상 주택분에 대한 것으로 토지분 5만307건 76억2000만원, 주택분 1만269건 7억9000만원이 부과되었으며, 지난해(77억원)보다 8.5%증가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자로 배부된 납세고지서에 의해 10월 2일까지 전국 금융기관에 납부가능하며,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받지 못한 경우 CD/ATM기나 위택스(
www.wetax.go.kr)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재산세(7월,9월)를 납부기간 내 납부한 성실납세자에게 지방세 경품추첨 프로그램을 통해 추첨 후 경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지방세 신고납부 프로그램인 위택스에 가입 및 활용을 당부한다”며, “앞으로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납세자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며,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