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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상시 구성원수 100인 이상일 것' 에 대한 유권해석
상시 구성원수라 함은 단체회칙(정관?규약 등)의 규정에 따라 회원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총회에 참석하여 단체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회원숫자를 말함
법 제2조 제5호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인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에 대해 공익활동실적은?
연번 | 신청서류 | 비영리법인의 경우 | 그 이외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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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등록 신청서 1부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2 | 정 관(회칙) | 자체양식사용 | |
3 | 당해 연도 및 전년도 총회 회의록 각 1부 - 3~5인의 기명날인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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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서 각 1부 | 자체양식사용 | |
5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수지예산서 각 1부 | 다운로드 | |
6 | 전년도 수지결산서 1부 | 다운로드 | |
7 | 회원명부(100명이상) 1부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8 | 단체 소개서 1부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9 | 대표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 (이력서) 1부 | 다운로드 | |
10 | 사무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다운로드 | |
11 |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 증빙자료 - 단체명의의 공식적인 활동사진, 인터넷 기사자료, 대외홍보책자 등 객관적인 자료만 인정 |
자체양식사용 |
※ 충청남도에서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중 매년 법인실적보고를 성실히 수행한 법인만 해당
※ 충청남도에서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중 매년 법인실적보고를 성실히 수행한 법인만 해당
최종 수정일 : 202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