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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본법」 제23조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근거로 공공건축가를 선정하여 지역의 건축물 및 공간환경에 대한 정책수립, 사업의 기획·운영 단계에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킴으로서 공공기관의 건축 및 도시 관련 사업의 효율적 운영, 디자인 관리체계 개선, 공공기관의 디자인 업무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제 1기]
[제 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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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