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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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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위원회

위원회 운영방식
  • 초기 분기별 1회, 연차적으로 월1회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의결종류
  • (시정권고) 피신청인의 처분 · 사실행위 · 부작위 등이 위법 ·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취소 · 변경 · 개선하거나 이행하는 등 시정이 필요한 경우
  • (의견표명) 피 신청인의 처분 · 사실행위 · 부작위 등이 위법 · 부당하지는 않으나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도개선 권고 · 제도개선 의견표명)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조정)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합의) 고충민원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
  • (기각)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상기관
  • 충청남도 및 그 소속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등 포함)
  • 충청남도 관할 시군의 위임사무
  • 충청남도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 충청남도의 사무를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대상업무
  • 도의 고충민원 중 이의신청 민원
  • 시 · 군 위임사무 해당 민원 중 이의신청 민원
  • 도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부패방지법 제43조에서 규정한 사항은 업무범위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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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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