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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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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또는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안내표로, 행정재산, 일반재산으로 구분하여 정보제공
행정
재산
공용
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청사, 시·도립 학교·도서관·박물관, 시민회관, 공무원 관사 등
공공용
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 도로, 제방, 하천, 시·도립공원, 구거, 유수지 등
기업용
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병원, 상·하수도, 지하철, 기숙사 등
보존용
재산
법령, 조례, 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보존림, 문화재, 기념품, 민속자료, 공원부지 등
일반
재산
행정재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사용할 계획이 없는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공유재산 나대지, 전, 답, 임야, 건물 등

※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연도별 "결산서 첨부서류"에서 보실 수 있으며, 일반재산(토지내역) 공개자료는 "일반재산공개" 메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①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바로가기 | ② 일반재산공개 메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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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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