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행정

여러분의 아이디어 하나가 충남을 변화시킵니다.

기후환경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일정규모 이상의 지하역사, 도서관, 찜질방등 21개 시설군에 대하여 지정합니다. 측정오염물질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5개 항목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 안내표로, 다중이용시설, 오염물질 항목(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순으로 정보제공
다중이용시설 오염물질 항목
미세
먼지
(PM10)
(㎍/㎥)
이산화
탄소
(CO2)
(ppm)
포름
알데히드
(HCHO)
(㎍/㎥)
총부
유세균
(CFU)
(㎥)
일산화
탄소
(CO)
(ppm)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법정기준 150이하 1,000이하 100이하 - 10이하
도 조례기준 120이하 900이하 100이하 - 5이하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 중 대합실,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장례식장, 목욕장, 대규모 점포,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중 영업시설
법정기준 150이하 1,000이하 100이하 - 10이하
도 조례기준 120이하 900이하 100이하 - 5이하
의료기관,보육시설,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산후조리원
법정기준 100이하 1,000이하 100이하 800이하 10이하
도 조례기준 90이하 800이하 70이하 800이하 5이하
실내주차장 법정기준 200이하 1,000이하 100이하 - 25이하
도 조례기준 190이하 1,000이하 100이하 - 12이하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법정기준 200이하 - - -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 측정 및 과태료
  • 유지기준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측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 유지기준을 초과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개선명령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족도조사 및 정보관리실명제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정보관리실명제
담당부서 :
대기환경과 
담당자 :
엄수진 
문의전화 :
041-635-2744 

-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정보관리 담당부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페이지에 대한 저작권은 충청남도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 최종수정일 : 2019-03-15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