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14일부터 「야생생물법」 개정('22. 12. 13.공포)으로 야생동물카페 등 동물원·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됩니다.
「야생생물법」 공포 당시('22. 12. 13.) 이미 영업하고 있는 기존 전시자의 경우 2023년 12월 13일(법 시행 전)까지 전시시설 소재지, 보유동물 종 및 개체수 등 현황을 신고서 서식에 작성하여 도 탄소중립정책과(041-635-4415)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금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신고서, 리플렛)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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