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산시 도시계획과-23730(2023. 10. 18.)호와 관련입니다.
2. 아산시 방축동 5번지 일원의 「남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에 대해 토지소유자,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였으나, 폐문 부재·주소불명 등 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4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