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처 |
민원실 |
문의 |
어업지원팀 041-635-2772 |
신청방법 |
방문/우편/민원24 중 선택 |
수령방법 |
방문/우편 중 선택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4,500원 |
신고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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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총톤수 10톤 이상(구톤수 8톤 이상) 어선에 대한 시, 도지사 허가(근해)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민원24(http://www.minwon.go.kr/)에서 해당 민원 사무명으로 검색하면, 사무내용을 검색하여 기재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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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신청(민원인)→접수(민원실)→서류검토(수산자원과)→타시도 및 해경, 연안시군 등 조회(수산자원과)→허가증작성 및 교부(수산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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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1. 어선의 종류란에는 본선, 등선, 운반선, 어탐선 및 가공선 등 허가를 받으려는 모든 어선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같은 어선에 두 종류 이상의 어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 어업과 그 외의 어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허가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접수기관이 해당 허가 사항을 적은 어업허가증을 작성하고 다른 기관에 이를 송부하여 허가 사항을 추가로 작성하도록 한 후 최초 접수기관에서 어업허가증을 발급합니다. 3. 처리기간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기간,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기간 및 제2호 후단에 따른 경유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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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허가권자와 어선등록관청이 다른 경우) 1부 2. 타인소유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하는 선박등기부등본(20톤미만 어선의 경우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2. 선박검사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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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수산업법?(제40조)?? 수산업법 시행규칙?(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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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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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별지 제36호서식] 어업허가 신청서(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수산업법 시행규칙).hwp(53.0KB)[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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