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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 사무구분체계 개선의 필요성과 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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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예은 | 작성일 | 2021.05.25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 041-635-3605 |
첨부파일 |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분권레터 '중앙-지방 사무구분체계 개선의 필요성과 과제' 현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에서는 ‘중앙-지방 사무구분체계의 개선’을 주요 지방분권과제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국가위임사무를 국가사무 또는 자치사무로 구분하되 부득이 기관위임사무로 존치할 수밖에 없는 사무는 ‘(가칭)법정수임사무’로 전환하는 것이다. 현재 시행 중인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총 253개의 기관위임사무가 자치사무로 전환되었으나, 기관위임사무의 국가 환원이나 ‘(가칭)법정수임사무’ 전환까지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 중앙-지방 간 사무구분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합리적인 개선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윤태웅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치행정연구부장 https://www.gaok.or.kr/gaok/bbs/B0000008/view.do?nttId=13399&searchCnd=&searchWrd=&gubun=&delCode=0&useAt=&replyAt=&menuNo=200088&sdate=&edate=&viewType=&type=&siteId=&option1=&option2=&option5=&pageIndex=1 |
최종 수정일 : 2020-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