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요금 7차 납부유예 안내
- (유예대상)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 (유예기간) ‘21년 1월~3월 요금 청구분에 대해 각 3개월 납부유예 실시
- (납부시기, 방법) 납부유예 기간에는 미납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22년 9월까지 분할납부 허용 (예1) ’22년 1월 요금 → ’22년 4월까지 납부하되, ’22년 4월부터 9월까지 매월 1/6씩 분할납부 가능 (예2) ’22년 2월 요금 → ’22년 5월까지 납부하되, ’22년 5월부터 9월까지 매월 1/5씩 분할납부 가능 (예3) ’22년 3월 요금 → ’22년 6월까지 납부하되, ’22년 6월부터 9월까지 매월 1/4씩 분할납부 가능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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