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처 |
민원실 |
문의 |
041-635-4693 |
신청방법 |
방문/우편 |
수령방법 |
민원처리 결과 우편(등기) 발송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20,000원 |
신고기한 |
민원인의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 설립 후, 사업자등록증 발급 전 신고 |
사무내용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신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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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신청(민원인)→접수(민원실)→통보(민원실→도로철도항공과)→검토(도로철도항공과)→
등록증 작성(도로철도항공과)→결재(도로철도항공과)→민원처리(도로철도항공과→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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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 유무 검토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 적합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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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①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 약관에 관한 서류 ③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합니다)인 경우에는 법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관한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해당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 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④ 외국인 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각 호의 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① 법인등기부등본 ② 외국인등록사실증명 ③ 외국인부동산등기용증명 ④ 여권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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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제1항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별지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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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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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별지 제5호서식] 국제물류주선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hwp(72.0KB)[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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