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처 |
해운항만과 |
문의 |
연안관리팀 041-635-4824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우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우편 |
처리기간 |
60일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고기한 |
▣ 해당없음 |
사무내용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역항을 제외한 일반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처리흐름 |
▣ 신청(민원인) → 접수 및 첨부서류 확인 검토(해운항만과) → 관계기관 협의 및 시,도의견 수렴(해운항만과) → 검토(협의 결과, 시,도 의견 등)(해운항만과) → 면허 또는 불허(해운항만과) → 고시 및 관계기관 통보(해운항만과)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적합성 여부 ▣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결과 ▣ 사업계획서 및 개략설계도서(구적도 포함)의 타당성 ▣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
구비서류 |
① 사업계획서 및 개략설계도서(구적도 포함) ② 자금계획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를 제외한다) ③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④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공유수면 매립 관련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⑤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적은 서류 ⑥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 ⑦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 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겨영향평가대상사업만 해당합니다) ⑧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⑨ 신청구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인근 구역의 공유 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한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같은법 제30조제2항의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이 없거나 권리자가 공유수면의 매립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⑩ 2인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⑪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
|
관련법규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제28조 )
|
FAQ |
|
관련서식 |
[별지 제22호서식] 공유수면매립면허(협의ㆍ승인)신청서.hwp(18.5KB)[내려받기]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