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7개중 지역실정에 맞게 4개로 완화하여 사회적기업참여의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지정요건 : 조직형태, 사회적목적 실현, 정관 및 규약, 유급고용자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하여 참여자 인건비 및 전문인력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인건비 외 기업주 부담 4대 보험료, 사업개발비를 별도 지원
충남형 사회적기업이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3년간 지원합니다.
충남형 사회적기업이 지원기간 종료 후에도 자립이 가능하도록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사, 노무, 영업, 마케팅 등 전문경영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지역에 기반을 둔 지역친화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육성하겠습니다.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기업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사 1사회적기업 결연을 통하여 대기업과 상생하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제품의 공공우선구매 및 서비스위탁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가, 자본가, 대학창업동아리 등 사회적 기업가를 적극 발굴 지원합니다.
충청남도 지원내용
충남형 사회적기업을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역의 자원을 비즈니스로 연계할 수 있도록“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컨설팅 지원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사회적기업이“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구현하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