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힘쎈충남 대한민국의 힘 충청남도

  • 충청남도 > 생활 > 보건의료정보 > 건강증진 > 질병치료관리 지원
화면컨트롤메뉴
인쇄

질병치료관리 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내용, 지원범위 순으로 정보제공
대상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951개에 해당하는 질환을 갖고 있는 자
내용
  •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의료비 지급
    • ※ 지정된 대상 질환에 만족하는 경우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등 지원
지원범위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암환자 의료비지원
대상, 사업내용 순으로 정보제공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해당자(소아암 : 소득·재산조사 해당자)
사업내용
  • 암 종별 지원기준에 따른 의료비 지원
    • 소아암
      • 만18세 미만자의 당해연도 백혈병 및 암치료 진료비 지원 (연간 최대 3,000만원(백혈병), 2,000만원(암))
    • 성인암
      • • 의료급여수급권자 성인암 : 만 18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의 암 환자의 해당연도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최대 120만원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최대 100만원 지원
      • • 건강보험 가입자 성인암 : 국가 암검진사업을 통해 환인 지원대상자로등록된 암환자의 당해연도 진료비중 본인일부담금 최대 200만원
    • 성인폐암
      •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만 18세 이상의 당해연도 폐암 진료비 중 본인일부담금 최대 120만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
      • •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만 18세 이상의 폐암환자의 당해연도 진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최대 200만원 3년 지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사업량, 사업대상, 내용, 지원조건 순으로 정보제공
사업량
  • 1개소(단국대학교 치과대학병원 : ’10.12.30.설치)
사업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치과영역 장애인
내용 장애인 구강진료 재료비 및 진료비 감면 혜택 및 이동·방문 진료 운영비, 홍보비,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등
지원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 치과영역 경증 장애인(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5개 장애유형 중 6개 장애유형 (뇌전증, 뇌병변, 자폐성, 정신, 지적, 지체장애)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사업
사업대상, 내용, 사업흐름, 기타 순으로 정보제공
사업대상
  • 금연을 희망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료 하위 20%의 자
내용
  • 금연을 희망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금연치료비 지원
    • ※ (의료기관) 금연치료 진료 · 상담료, (약국) 금연치료의약품비, 금연보조제비
사업흐름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협약 → (보건복지부) 예산, 도 배정 → (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송금 → 병·의원(보건기관) 및 약국에서 금연치료 대상자 등록 및 상담 관리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비용 청구 → 공단 비용지급
기타
  • 저소득층의 금연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사업비 형태로 진료 및 상담료,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 처방조제비용 지원

만족도조사 및 정보관리실명제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정보관리실명제
담당부서 :
건강증진식품과 
담당자 :
송은채 
문의전화 :
041-635-4336 

-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정보관리 담당부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페이지에 대한 저작권은 충청남도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 최종수정일 : 202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