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법」제7조제2항 및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9조에 따라 민간단체 국제교류 활성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명 : 민간단체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3. 2. ~ 12. 3. 지원규모 : ₩150,000,000(금일억오천만원) ※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비용 발생 시 자부담 원칙 4. 사업내용 (사업1) 문화예술 교류 지원 - 분야 : 충남 관련 문화, 예술 등 국제화 교류 분야 예) 해외 문화예술단체 상호 교류, 전통문화 체험 등 (사업2) 스포츠 외교 지원 - 분야 : 국제적인 참여자 모집이 가능한 스포츠 분야 예) 배드민턴, 태권도 등 선수단 간 공동훈련, 친선 및 시범경기 등 (사업3) 청소년 참여 민간교류 지원 - 분야 : 교류활동 참가자 모집, 인솔이 가능한 청소년 분야 예) 청소년 교류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 5.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활동 중인 비영리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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