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지원법」제16조 및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9조에 따라「충청남도 일시 청소년 쉼터(이동형)」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재모집합니다.
가. 사 업 명 : 충청남도 일시 청소년 쉼터(이동형) 나. 지원규모 : 166,445천원(금일억육천육백사십사만오천원) - 운영비 166,445천원(국비 50%, 도비 50%) / 하반기 사업비 다.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9월 ~ 12월 - 사업내용 : 가출 등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을 통한 범죄 및 비행예방,생활보호(의·식·주), 정서적지지 및 심리상담, 의료지원, 학업복귀, 취업지원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라. 지원기관 - 재공고일 현재 법적사업 수행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복지시설 설치 신고를 한 충첨남도 소재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청소년단체 마. 지원 제외 대상 - 인력 및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법인, 단체
붙임 1. 공고문 1부. 2. 사업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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