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소방서 옥탑 방수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태안소방서 본서 옥탑 방수공사 나. 공사개요 : 옥상방수 공사 다.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29일간 라.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도서 및 도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기간 : 2023.05.31.(수) 10:00 ~ 2023.06.07.(수) 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 2023.06.07.(금)11:00 태안소방서 분임재무관 입찰집행관 PC 사. 공사추정금액 : 56,000,000원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청렴계약제 대상 공사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라. 공동도급 할 수 없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업체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다수인(2인 이상)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5. 공동계약 가.본 공사는 공동계약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전자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서 제출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서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견적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바와 같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계약체결은 계약상대자 결정(개찰)후 5일 이내 나라장터를 이용합니다. 마. 1순위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행위발생 시부터 3개월동안 충청남도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 1)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지급할 때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견적제출 참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의하여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공고문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32,173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견적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도급지킴이 전용 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를 제출할 때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와 ‘노무비 전용통장(하도급지킴이 계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마. 해당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해당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을 적용합니다.
14.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 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우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청구할 때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입찰보증금 가. 보증금 납부 :“해당없음” 나. 보증금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설계서,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는 경우 보증서 특기사항 란에 주계약이 공사인 경우에는 위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당해공사의 실제준공일 로부터 40일까지 유효하다는 내용이 기재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 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견적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바. 견적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견적내용 문의 : 태안소방서 소방행정과 (☎ 041)671-0221
2023. 05. 31.
충청남도태안소방서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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