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문화재 지정 고시
「문화재보호법」 제70조,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조례」 제17조, 제19조, 제20조,「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문화재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5. 30.
충 청 남 도 지 사
1.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고시 가. 문화재명 : 청양 면암고택(靑陽 勉菴古宅) ○ 종 별 :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 소재지 : 충청남도 청양군 목면 나분동길 12(목면 송암리 171-1) ○ 소유자 : 최진홍 ○ 조성연대 : 조선 후기(1893년) ○ 구조/형식 : 한식목구조/양반가 ○ 재 료 : 목조 ○ 수 량 : 3채 ○ 크 기 : 안채(125.6㎡), 사랑채(170.8㎡), 사당(4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