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제21조(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에 따라 도시가스 온압보정계수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1. 도시가스 온압보정계수 개념 ○ 도시가스 온압보정계수는 가스의 유량을 측정하는 상태의 온도와 압력에서 기준상태의 온도와 압력(0℃, 101,325Pa)으로 환산할 수 있는 상수를 말한다.
2. 도내 시군별 온압보정계수 ○ 천안, 공주, 아산, 청양 : 0.9939 [도시가스 공급회사 : 제이비(주)] ○ 논산, 금산, 부여 : 0.9941 [도시가스 공급회사 : 제이비(주)] ○ 보령, 서천 : 0.9939 [도시가스 공급회사 : 제이비(주)] ○ 서산, 태안 : 0.9942 [도시가스 공급회사 : (주)미래엔서해에너지] ○ 당진, 홍성, 예산 : 0.9947 [도시가스 공급회사 : (주)미래엔서해에너지] ※ 계룡시는 대전광역시에서 고시하는 보정계수(0.9927)를 적용함
3. 적용범위 가. 도시가스 온압보정계수는 최고압력이 2,451.7Pa 이하인 경우에 적용한다. 나. 최고압력이 2,451.7Pa를 초과하여 공급되는 경우의 사용량은 도시가스 공급규정에서 정한 산정식에 따라 산정한다.
4. 적용방법 ○ 사용량(㎥)은 가스계량기의 검침량(㎥)에 온압보정계수를 곱한 값으로 산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고시는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고시의 폐지)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충청남도 고시 제2022-171호(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온압보정계수 적용에 관한 고시)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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