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고시 제2023-00호
신평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고시
신평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계획 변경 승인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05. 22.
충 청 남 도 지 사
1. 사 업 명(변경없음) : 신평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 사업구역(변경없음) : 충청남도 송산면, 신평면 일원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노후화된 시설물을 보수・보강하여 제기능을 회복함으로써 재해에 사전대비하고, 안정적 영농편의 기반 구축 4. 수혜면적(변경없음) : 1,151.0ha 5. 사 업 량(변경) : 송석・송산・신평 양수장 개보수 3개소 6. 사 업 비(변경) : (당초) 5,631백만원 → (변경) 5,608백만원 ※변경사유 : 현지여건 변동에 따른 수량 변동 7. 사업기간(변경) : (당초) 2021년 ∼ 2024년 12월 → (변경) 2021년 ∼ 2023년 12월 ※변경사유 : 잔여 사업예산 전액 편성, 연내 공정 완료 예정 8. 수용 및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해당 없음 9.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장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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