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도지사 권한 위임을 위한 충청남도 지역경제협의회 정비를 통해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도정 운영과 결재 소요시간 단축 등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협의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직급 하향 조정(안 제3조) 나. 조직개편에 따른 간사 변경(안 제6조) 다. 중복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 정비(안 제7조제3항, 제9조) 라. 조항 문맥 정비(안 제11조, 제12조), 자구 수정(안 제15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3. 5.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서식 : 개정안 검토의견(검토안, 사유) 라.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충청남도청 경제정책과(본관 2층) - (전화) 041-635-3313 (FAX) 041-635-3040 (E-mail) zigua@korea.kr
붙임 충청남도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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