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주요업무의 외부평가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규정」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주요업무의 외부평가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 규정
2. 개정이유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해 실시하는 지자체 합동평가의 변경된 주요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규정 명칭 변경(안 제명) - 기존 : 충청남도 주요업무의 외부평가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규정 - 변경 : 충청남도 주요 외부평가에 대한 성과우수자 우대 규정 ○ 시행되고 있지 않은 조항의 삭제 - 목표관리제 반영(제4조의2), 평가계획의 통보 및 적용(제6조) ○ 우대 적용의 시기 명확화를 위한 조항 신설 - 평가결과의 적용규정(안 제6조) ○ 현실에 맞게 전체적인 조항 정비 - 적용대상평가 규정(안 제3조), 인사상 우대(안 제4조), 재정상 우대(안 제5조) ○ 기타 조항 정비 및 별지·별표 전부 삭제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 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전 화 : 041-635-3132, FAX: 041-635-3035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www.chungnam.net), 직접방문 등에 의해 의견제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충청남도 정책기획관(041-635-31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14일 충 청 남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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