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체험교실 시설안전 및 사고예방을 위한 CCTV 설치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태안소방서 소방안전체험교실 시설안전 및 범죄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 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3년 1월 10일 충청남도태안소방서장
1. 행정예고 내용 태안소방서 소방안전체험교실에 시설안전 및 사고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하기 전 이해관계 및 주민의견 수렴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 행정절차법 제46조 3. 설치목적 : 시설안전 및 사고예방 4. 설치장소 :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100 태안소방서 안전체험교실 5. 설치수량 : 12대 6. 촬영범위 및 시간 : 설치장소 주변 촬영 및 24시간 운영 7. 영상저장기간 : 30일 8. 예고기간 : 2023. 1. 10. ~ 2023. 01. 29.(20일간) 9. 공고방법 : 태안소방서 홈페이지(http://www.cn119.go.kr/taean/index.cn119) 10.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3. 1. 10. ~ 2023. 01. 29.(20일간) ○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 제출서식: 붙임참조 ○ 제출내용: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내용 ○ 제출 및 문의처: 태안소방서(☎041-671-0264, Fax 041-671-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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