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철길너머 희망으로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서천군 철길너머 희망으로(路) 조성사업에 대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6조, 제19조,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제24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법」제32조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 같은법」제88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10일
충청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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