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 개정 이유 ○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22. 12.) 도래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고 연장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남북교류협력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17조제1항) ○ (당초)2022년 12월 31일까지 → (변경)2027년 12월 31일까지 나. 남북교류협력기금 존속기한 연장 근거 조항 신설(안 제17조제2항)
4. 의견 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 9. 20.(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청남도지사(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255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충청남도 자치행정과 ○ 연락처 : 041)635-2336, FAX 041)635-3046 라. 의견제출방법 : 전화, FAX, 우편, 이메일(duddms6962@korea.kr) 등 ※ 우편접수의 경우 기한 내 도달되어야 함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담당자(☎041-635-233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