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0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제1항(국토교통부령 제902호, 2021.10.19.)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도민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2조) 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정비.(안 제1조 및 제3조) 3. 주요내용 가. 중개보수를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되, 요율 및 한도액의 범위에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별표의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안 제2조 관련)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함.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자구 등을 정비함.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기관․단체는 2022. 8. 10.(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토지관리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전화 041-635-2862, 팩스 041-635-3073, 이메일 sap45688@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방문 등
붙임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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