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 명 : 충청남도인재개발원의 충청남도민등에 대한 교육훈련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3조 개정 및 시행으로 민간인 대상 무상교육 관련근거 마련 및 도민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나. 운영계획 수립 및 도민교육의 내용(안 제3조, 제5조) 다. 교육경비 예산지원(안 제7조)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2년 7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참조 : 교육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방문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32589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충청남도인재개발원 교육총괄과 담당자 임예은(☎041-635-6513, 이메일 : yim9152@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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