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하여 117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법규명: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1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 자치법규 속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차별적 표현, 권위적 표현 등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충남도립대학교 발전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등 117개 조례(138개 조문) 정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2.8.3.(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교육법무담당관실 - 전화 : 041-635-3229 ○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인터넷(충청남도 누리집 http://www.chungnam.go.kr), 방문 등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교육법무담당관 담당자(041-635-322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1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