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ㅇ「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개정이유 ❍ 조례에서 정의한 대규모 투자 신규법인에 대한 평가기준 및 필요사항 등을 규정 ❍ 조례 일부개정에 맞춰 시행규칙의 서식 등 체계적 정비 ❍ 규칙 시행과정에서 발견된 조항 및 용어 등 현실에 맞게 정비 3. 주요내용 가. 보조금 지원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7조) ❍“입지보조금”은 개별입지 및 폐공장 매입에 따른 토지는 지원기준에서 제외 ❍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규법인의 경우 투자사업장 건축면적을 기준 적용 ❍ 기업의 직접생산과 고용 연관성이 적은“입지보조금”은 “설비투자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나. 지원 타당성 분석 중 대상기업 적격평가 기준을 규정함(안 제12조) ❍ 타당성 분석 평가 중“대상기업 적격평가”점수의 하한선*을 규정하고,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규법인에 대한 평가기준을 규정 * 사업기간, 매출액, 고용인원, 신용등급, 이자보상비율 등 총 65점 중 30점 이상 다. 보조금 지급비율 등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함(안 제14조) ❍ 입지보조금·설비투자보조금의 선지급 비율과 신규법인의 선지급비율을 규정함 라. 기타 띄어쓰기 등 자구를 정비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2. 6. 21.(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투자입지과 - 전화 : (041) 635-3389, FAX (041) 635-3042 ㅇ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투자입지과 담당자(041-635-338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