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법 규 명 :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2. 개정 이유 ○ 민선7기 4년차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기구 명칭과 소관 사무가 변경되어 위임사무와 소관부서가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 상위법령 근거규정에 맞도록 현행화 및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비하여 민원인 편의 도모 및 행정능률을 높이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위임사무 신설(안 별표1) ○ (기업지원과) 행정능률 향상 및 업무 간소화 조치 : 5개 사무 -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 중지 등의 명령 등 관련 2개 사무 - 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 중지 명령 및 과태료 관련 사무 등 관련 3개 사무 나. 위임사무 삭제(안 별표1) ○ (도로철도항공과) 근거법령 일부개정에 따른 삭제 : 1개 사무 -「농어촌도로정비법」일부개정에 따른 농어촌도로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위임사무 조정 - (기존) 도지사 승인 → (변경) 도지사 의견 수렴 다. 위임사무 수정(안 별표1) ○ (건축도시과) 근거 법령 현행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1개 사무 ○ (기업지원과 → 경제정책과) 가격표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소관부서 조정 : 1개 사무 라. 조례 문구 수정(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5조)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및 직제순 변경 등 반영 - (명칭변경) 경제정책과 → 경제소상공과, 소상공기업과 → 기업지원과, 공동체지원분야 → 청년공동체지원분야 - (직제순변경) [농식품유통과 – 식량원예과] → [식량원예과 – 농식품유통과]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 정리를 위한 조례 문구 수정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에 따른 도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도의회 사무처장” 권한위임 조례 문구 삭제(안 제1조) - “충청남도지사” 약칭 및 용어 정리 등 조례 문구 수정(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5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2.2.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 전화 : (041) 635-3613, FAX (041) 635-3046 ○ 제출 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담당자(041-635-361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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