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22-110호
교섭노동조합 및 교섭위원 선임요구 공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교섭노동조합 및 교섭위원 선임요구를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8일
충청남도지사 □ 교섭노동조합
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역본부 (대표자 백영광) 2.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 (대표자 장문준)
□ 교섭위원 선임요구 ○선임기간: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이 기간내에 교섭노동조합간 합의로 교섭위원 선임이 안될 경우, 이후 추가 20일내에 교섭노동조합의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을 선임) ○선임내용 및 방법 : 교섭노동조합간 합의를 통해 10인이내의 교섭위원 선임 후 서면으로 통보 ※교섭노동조합(교섭권한 위임 노동조합 제외) 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 교섭위원 연락처·인적사항 및 소속 노동조합, 통보일자 포함 ○통보방법 : 직접제출, 우편, 팩스 중 택일(우편의 경우 당일 도달 기준) ○제출처 : 충청남도 인사과(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 FAX 041-635-3045) □ 주의사항 ○위 교섭위원 선임기간내 교섭노동조합간 합의하지 못하는 때에는 교섭노동조합의 재직 중인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공무원노조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교섭노동조합간 교섭창구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교섭창구가 단일화될 때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교섭위원 선임 후 교섭노동조합은 조속히 교섭요구안을 단일화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기타 문의 및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인사과 단체지원팀으로 문의 (☎ 041-635-3547)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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