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충청남도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함에 따라 중소기업 입지개선 및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충남지식산업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 센터에서 추진하는 업무 규정(안 제3조) ❍ 센터 입주업체 근거 마련(안 제4조) ❍ 센터 관리 및 운영 근거 마련(안 제5조) ❍ 센터 운영경비 지원 근거 마련(안 제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2년 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미래성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미래성장과 - 전화 : 041) 635-3962, FAX 041) 635-3043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net),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미래성장과 담당자(041-635-3962)에게 문의 바랍니다.
붙임 : 충청남도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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