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규명 충청남도 사무 위임 규칙
2. 개정이유 위임사무를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행정능률 제고를 위해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임사무 신설 : 1개 사무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신설 - (소상공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 보상금의 신청 및 이의신청 관련사무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10.13.(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 전화 : (041) 635-3600, FAX (041) 635-3046 -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자치 행정과 담당자(041-635-360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 사무 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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