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규 명 :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규정 2. 개정이유 ○ 교육여건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관련 규정 현행화 3. 주요내용 가. 합숙생활지도교수 수당지급 근거 마련 ○ 교육원 합숙생활지도교수를 현장당직자로 구분, 명시(안 제19조) ○ 합숙생활지도교수 근무 내용 정비(안 제20조) 나. 위원회 명칭 현행화 및 구성 정비 ○ 교육훈련혁신심의위원회 명칭 현행화(안 제7편) - “교육훈련혁신심의위원회”를 “교육훈련심의위원회”로 현행화 ○ 교육훈련혁신심의위원회 구성 정비(안 제48조) - 당연직 위원 중 자치행정과장 제외 다. 사이버교육 관련 규정 개선 및 현행화 ○ 기본지침 현행화 및 구체화(안 제63조) - 사이버교육 과정별 교육기간 현행화 및 기간 조정 - 교육인원 제한 기준 구체화 (최대 1,000명) ○ 수강신청 규정 조정(안 제68조) - 수강신청 기간 및 시간 세분화, 조정 ○ 학습관리 규정 개선(안 제69조) - 교육과정 최대 신청 과목 수 조정 - 1일 학습량 상한선 조정 (30%→45%) ○ 이수관리 규정 개선(안 제71조) - 마이크로교육과정 이수기준 추가 - 이수결과 통보 기준일 변경(월별→기수별) - 사이버교육과정 미수료시 익월 수강제한 기준 삭제 ○ 교육생 관리 규정 개선(안 제72조) - 사이버교육과정 미이수시 당해연도 수강제한 기준 삭제 라. 포상금 예산 변동 대비 조정안 마련 ○ 시상금품 및 격려금품 지급기준과 지급액 개정(안 별표2) - 포상금 예산 변동 대비 지급기준 및 지급액 범위 설정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참조 : 공무원교육원 교육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②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③ 의견제출처 - 주소: (우)32589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 교육총괄과 - 전화: (041) 635-6513, FAX (041) 635-7937 ④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net),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공무원교육원 교육총괄과 담당자(041-635-651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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