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규 명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신설 및 인력 보강
3. 주요내용 가.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신설(안 제3조 및 제71조) ○ 합의제행정기관으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 ○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두도록 규정
나. 자치경찰위원회 업무 및 사무국 규정(안 제72조 및 제73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무 관장 ○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설치, 사무국장(상임위원 겸임)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 처리 및 소속 직원 지휘&감독
다. 정원 조정(안 제74조, 별표 4) ○ 총 정원 5,959명 → 5,981명(+22명) - 직종별 : 정무직 2명(위원장, 사무국장), 일반직 20명(4급 1, 5급이하 19) - 기관별 : 합의제행정기관 정원 50명 → 72명(+22명) ※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정원은 변동 없음
4. 의견제출 : 2021.2.16.(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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