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도립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충청남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9월 21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자치 법규명 ❍ 충청남도 도립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안
2. 폐지 이유 ❍ 인구 고령화에 따른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증가에 따라 전문 치료병상 확보를 위해 2003년 본 조례를 제정하여 - 도립치매요양병원을 홍성의료원 시설 내부에(’03.), 서산의료원 부지 내(’08) 설치하여 각 의료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확대 등으로 민간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이 급격히 증가하여 지역에서 민간과 공공이 경합하고, -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의료이용의 분절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 도립 서산&홍성 치매요양병원을 폐지하고, 서산&홍성 의료원에 치매안심 병동으로 전환하여 ❍ 전문적인 치매 진단 및 치료와 노인 급성기 진료체계를 갖추고자 함 3. 주요 내용 ❍ 도립 서산&홍성 치매요양병원을 폐지하여 급성기 치매안심병동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기 위해 도립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4. 의견 제출 가.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 10.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보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보건정책과 담당자 성만제(☎041-635-4295, 이메일:s1004smj@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조례 폐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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