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명 : 충청남도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2. 제정 이유 도내 경제주체 간 상생협력 촉진 관련 시책을 보다 체계적·전문적으로 추진·점검하기 위해 도 차원의 상생협력 촉진 근거를 마련하고 집행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6~7조) 나. 충청남도 상생협력위원회의 설치·기능 및 구성(안 제9~11조) 다. 충청남도 상생협력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안 제18~20조)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 9. 30.(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서식: 첨부파일 참조 라.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경제실 경제정책과 - 전화 : (041) 635-3311, FAX (041) 635-3040 마.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담당자(☎ 041-635-331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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